22일, 확산 방지 위해 6개 선별진료 의료기관 지정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22일 최근 대구․경북지역과 경기도에서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와 손씻기, 기침예절 등 홍역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홍역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병상을 갖춘 관내 6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선별진료 의료기관은 동구 대전한국병원, 중구 충남대병원, 서구 을지대병원․건양대병원, 유성구 유성선병원, 대덕구 대전보훈병원 등 6곳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임묵 보건복지국장은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관할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이번에 발생한 홍역은 해외 유입형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럽이나 중국, 동남아 등 홍역 유행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의료진 진료 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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