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김희백 기자 = ‘웩더독(Wag the Dog)’이란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들다’라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됨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현물인 주식시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된 선물시장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현물시장을 뒤흔드는 기형적인 형태를 가리킨다.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나 현재 거창군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공무원(현물)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 근로자(선물)의 관계가 그것이다.

지자체에는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다.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해 집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교부하는‘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불이익을 준다. 따라서 거창군은 업무영역과 책임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과 공무직을 적절히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19년 거창군 정규직 공무원은 702명이고 공무직 근로자는 163명이다. 공무직 근로자수가 정규직대비 23%에 육박한다.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 보수기준 1.8%이나 공무직 봉급 상승률은 2018년 기준으로 약 7%에 달한다. 임용초기에는 정규직과 공무직의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가파른 임금 상승률은 ‘기준인건비’ 한도액에 영향을 미쳐, 자칫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감소를 초래해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한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 질 수도 있다.

물론 거창군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2년간 임금이 동결돼 기존 공무직들의 7% 인상기준에 해당되진 않는다. 또한 이들이 거창사회구성원의 일부이며, 도로를 보수하고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탓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십년 이십년 후의 거창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기준인건비’라는 규정에 묶여 채용되지 못할까 혹은 정규직과 공무직의 임금격차나 처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돼 대군민서비스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노파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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