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 1조원대 첫 돌파

▲ 외교부 장원삼(왼쪽)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 국무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사진 = MBC)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이날 문안에 가서명했다.

수석대표로 한측은 외교부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가 참석했다.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구랍 31일부로 종료됐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양측이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 했다.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제2차(94년) 협정시 전년 대비 18.2% 인상, 제3차(96년) 협정시 전년 대비 10% 인상, 제4차(99년) 협정시 전년 대비 8.0% 인상, 제5차(02년) 협정시 전년 대비 25.7% 인상, 제6차(05년) 협정시 전년 대비 -8.9% 인상, 제7차(07년) 협정시 전년 대비 6.6% 인상, 제8차(09년) 협정시 전년 대비 2.5% 인상, 제9차(14년) 협정시 전년 대비 5.8% 인상됐다.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음. ㅇ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었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음. ㅇ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다.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하였다.

이번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의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살펴보면, △군사건설 분야 현물 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군사건설 분야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설계·감리비 이외 전면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했다.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만큼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던 설계·감리비를 매년 집행실적을 반영, 12% 이하로 지급 가능*하게 하여, 未집행현금 발생 및 누적 가능성 방지했다. 설계 감리비 연간 집행실적 평가 → 未집행 현금 발생 여부 확인→ 차년도 현금 지원분에서 상응하는 만큼 삭감 (삭감액은 현물지원분으로 전환)했다.

△집행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연도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 발생시 차년도 자동 이월 관행에서 벗어나, 이월 허용 기준인 ▴사업 연도 내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사업연도 12월 1일 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새롭게 마련, 국가재정법과의 합치 도모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리측의 사업목록 조정 및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했다.

또 ▴미측이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우리측 참여 강화했다. ▴군사건설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측 참여 강화 ▴군수지원 사업 목록 및 수정 사항을 매분기마다 우리측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측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한국업체 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매년 우리측에 제출토록 하는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집행상 관리·감독 권한 강화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노력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 (현행 75%이하)을 철폐하고 75% 이상 분담 노력 의무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담 확대 도모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협정 본문에 포함, 근로자 권익보호의 중요성 강조했다.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구성에 합의했다. SMA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합동실무단(Working Group) 구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상시적 협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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