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항체검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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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12일 충청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충주 한우 농장의 구제역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오는 15일이면 역학 관련 농장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가운데, 25일부터 구제역 항체형성률 일제검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달 31일까지 도내 우제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25일부터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등 취약 농장을 위주로 백신 항체를 검사하고 이와 함께 농장의 긴급접종 대장 및 소독실시 기록부 확인 등 방역실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검사 결과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충주시 포함 인접 시군(제천, 진천, 괴산, 음성) 우제류 농가, 과거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 우제류 밀집단지(8개소), 분뇨 처리장시설(14개소) 등에 생석회 배부 및 도포를 완료했다.

명절 이후 개장한 도내 우제류 도축장 14개소에는 공무원이 소독전담관으로 파견되어 도축장 출입 차량과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지도·점검하는 등 구제역 방역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동제한 해제 완료까지 현재의 고강도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22일부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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