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6월30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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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이 6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12일 전했다.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사업은 토양오염 방지, 수질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도부터 충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6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사과,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등 5개 품목은 단가를 인상하여 지원된다.

평균 지원 단가는 1ha당 벼는 1,000천원, 사과·복숭아·포도는 1,200천원, 인삼·고추는 1,100천원, 그 외 작목은 400천원으로 유기농과 무농약을차등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이행 여부 점검(9월~ 11월)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12월에 환경보전비를 지급하게 되며, 많은 농가에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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