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육정책위원 위촉…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심의·의결

▲ 충청북도는 12일(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청북도는 12일(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도 보육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3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각 1명), 보호자 대표(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5명), 관계 공무원(1명)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2019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 어린이집은 3세반은 286천원→296천원, 4~5세반은 267천원→276천원, 가정 어린이집은 3세반은 293천원→303천원, 4~5세반은 286천원→296천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은 9만원→10만원, 아침․저녁 급식비(1식)는 1,300원→1,500원, 그 외 5개 항목 동결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충북대, 충청대 2곳을 선정 △2019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1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충북대, 충청대)에서는 도내 1만여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맡아 이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위촉위원들에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리도의 주요 보육정책에 반영되어, 9만여명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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