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량 79동, 연리 2% 융자, 취득세 및 측량수수료 감면

▲ 청주시청 전경
【청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청주시가 낡고 열악한 농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9동에 대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농협에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2%의 융자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와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다.

개량하는 주택의 전체면적은 150㎡이하로 한정되며, 준공 후 신축 및 대수선의 경우 2억 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2021년까지 28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이후 주택 423동을 개량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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