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委 심의 거쳐 22일 5차 본회의 최종 의결

【대전=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동구의회가 14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의원들이 민생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10건의 조례안 중 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

오관영 의원(자유한국당·부의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은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운영위원장)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법시스템 설치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원대상, 설치비 지원, 신청과 지원절차 등이 골자다.

유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우녕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과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철용 의원(자유한국당)은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의 했다.

이나영 의장은 “제8대 의회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활동, 감시․견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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