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진천군은 2019년 쌀·밭 직불제신청을 오는 4월30일까지(논이모작 3월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직급단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ha당 평균 100만원, 밭농업직불제는 ha당 평균 55만원이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 계획은 없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5월말부터 9월15일까지 신청 정보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9~10월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은 “대상 농가가 누락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 집중 등록신청 기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진천군 친환경농정과(043-539-3514)나 읍·면 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상담(1644-8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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