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 자체예산 확보

▲ 청주시청 로고
【청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청주시가 오는 2020년까지 143여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 10만 2523㎡에 대해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전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심 주거지역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시는 예산규모가 작은 5만㎡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토지보상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대근린공원,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의 공원에 대해 토지보상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토지보상비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등 2곳을 추가한 총 6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확충과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일몰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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