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1대 한도 신청

▲ 청주시청 전경
【청주=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임대장비 중 불용농업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우선매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고 농업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르면 처분단가 500만 원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불용임대농업기계를 청주지역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트랙터 등 4종 13대를 매각한다.

참여자는 공고일(2019.02.14.) 이전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농지원부(세대원 중 1인만 참가 가능) 등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매각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1인 1대 한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투찰함은 2월 25일 오후 2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농업기계 사무실 앞)에서 개찰한다.

투찰함 개찰시 감정가격이상 희망최고가격을 작성한 농업인에게 불용임대농업기계가 낙찰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불용농업기계 구입 기회를 제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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