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광, 체육 등 활동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 전국 가맹점 사용

▲ 충청북도브랜드 슬로건
【충북=서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북도와 (재)충북문화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한다고 19일 전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도서·음악·영상·공연·미술·문화체험), 관광(교통수단·여행·관광지·숙박), 체육(스포츠관람·체육용품·체육시설·레저스포츠)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은 만6세이상(2013.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발급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액을 1인당 연8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원을 인상해 사용자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문화·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성을 가진 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 등 특정 가맹점에 한해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식음료 결제도 가능하도록 이용기준이 완화됐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충북문화재단 또는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준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은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어려운 이웃이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