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도의원 발의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20일 박옥분 도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2018.9.12.)되어 올부터‘경기도 내’,‘중학교’신입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경기도 내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옥분 도의원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옥분 위원장은“본 조례안은「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교복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교 입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생애 첫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꾀하고자 하는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는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