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인근 청주시 북이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계획 철회 촉구
진천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북이면 A개발이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기존 4160kg/hr에서 2만kg/hr로 5배 가량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 2.5)는 42.043~49.248㎛/㎥수준으로 증가해 대기환경기준 35㎛/㎥을 크게 웃도는 등 심각한 환경재난이 예고된다"고 했다.
진천군의회는 특히 "사업계획서 뚜렷한 방지대책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재산권을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청주시와 금강환경유역청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고 소통하는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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