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여주시보건소는 올해 3월부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금연아파트란’ 실내외 공동 공간 4곳(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율운영단을’ 구성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게시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실시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에 참여하려면 전체 거주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 접수순에 의거 2개소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입주민들에게 장소별로 동의를 받아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인다.”며 금연아파트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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