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볼라드·휴지통·펜스 등 출시 또는 출시예정 공공시설물 대상… 3월 11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사진 = 서울시)

▶ 2년간 인증마크 사용…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 홍보…도시디자인심의 면제 혜택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진행을 위해 3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심사 일정은 3월 18일(수)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에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제작단계에서부터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에 이르기까지 공공시설물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제품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누린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책자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 2회(상‧하반기)씩 21회에 걸쳐 총1천101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선정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란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알림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은 재인증을 해주고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수시접수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디자인닥터,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실시로 업체의 제품디자인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킬 것이며,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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