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 업무 협약체결

▶1회 신청하면 3년간 자격 지속…정부지원액 더하면 최대 80% 혜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 확충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인원은 올해 4천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명, 2021년 1만3천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참여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 총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이 두기관은 사업에 대한 공동 홍보도 맡는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4일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도입을 말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 늘어난 월 2만원씩 추가로 납입지원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하루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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