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20매 이상 … 7월 23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한국은행은 학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공모는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수상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포함) 및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며, 개별 또는 공동(4명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및 개선과제 등이다.

작성기준은 A4용지 20매 이상이다. 응모기간은 7월 23일(화)까지 이메일(legaloffice@bok.or.kr)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한국은행 금융법규팀으로 보내면 된다.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 '2017년·2018년 수상논문집',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의 통화정책',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등 금융경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경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최우수상 1편에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1편에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장려상 2편에 한국은행 총재 상장 및 상금 각 150만원을 수여한다.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유의사항으로 응모논문은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상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시상이 취소되어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은행에 귀속된다.

글자크기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02-759-4067, 4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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