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교통사법경찰반' 신설…현금지불요구 등 도급택시 의심 시 120다산콜 신고

▲서울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20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신설한 ‘교통사법경찰반’의 불법영업 압수 수색 현장. 총 30대 차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 = 서울시)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1일 서울시가 신고 및 고발 포상금 최대 2백만원을 내걸고, '도급택시'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급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근로시간 착취, 탈세수단으로 악용돼 선량한 택시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면서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2018년 1월 도시교통실에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이들은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 현재 총 8명이다.

이들은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및 고발 포상금 지급기준.(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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