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침수 및 화재 시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특허

▲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방위사업청해군소령 장상훈(해사62기)은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를 지난 3월 25일(월) 해군에 기증했다.

장상훈 소령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특허를 취득하였다.

장 소령은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는 선박의 수밀구역을 유지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허 등록된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체계가 갖추어진 선박에 부착하면 각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밀구역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된 선박의 구역을 말한다.

선박은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선박 손상으로 인한 침수 시 침몰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화재가 발행할 경우에도 연기 및 열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선박의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배를 정박하고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특허를 적용한다면 항해 중에도 수밀구역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해군에서는 장소령이 군의 발전을 위해 취득한 특허를 기증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함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승조원과 군함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상훈 소령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청은 물론 국방부, 특히 모군인 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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