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사진 = YTN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29일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1일 검찰에 접수됐다.

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회원들은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대출 10억2천만원 등 16억원의 빚을 지고 '흑석뉴타운 9구역 노후상가' 건물을 25억원에 샀다.

김 전 대변인이 이 상가를 산 지 일주일 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표했고 이의 호재 영향으로 흑석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상가의 가치를 산 가격인 25억7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35억∼4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아내가 자신과 상의없이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유한국당은 "10억원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장이 김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다 담보물 명의 서명도 본인"이라고 했다.

(사진 = TV 조선 화면 캡처)
(사진 = TV 조선 화면 캡처)

자유연대 등은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노후상가 건물 매입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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