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신성한 병역의무는 적법하게 관리되어야” …고위공직자 아들 군 복무이력 관리 투명성 강화

▲ 김중로 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8일 전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내용에는 입소한 군(육·해·공)과 훈련소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훈련소 퇴소 후 복무하는 부대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공개 항목을 세분화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이행여부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적인 병역특혜를 축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외에도 선출직 공직에 출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군 복무 기록을 선거 공보에도 싣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