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 50분 KE1203편 보잉 737-900기 이륙 상승 중 회항…약 2시간 지연후 운항 재개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대한항공은 11일 오전 발생한 긴급 회항에 대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 김포공항발 제주행 KE1203편 보잉 737-900기가 이륙 상승 중 동체 하부 진동을 감지, 안전을 고려한 기장 판단하에 김포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탑승객은 총 188명이며 승무원은 기장 외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는 김포공항에 착륙 후 동일 기종 항공기 대체편을 투입해 약 2시간 지연후 운항을 재개했다.

회사 측은 "항공기 점검 결과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회항을 확인했다"며 "엔진에서 발생한 불꽃 및 소음은 조류와 엔진 충돌과정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비율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공기와 조류충돌로 인한 비정상운항은 당사의 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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