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사립유치원 257개원 대상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2013.1.1.~2016.2.29.)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신청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은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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