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염소 사육농가에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현재 밀양시 관내 염소 사육두수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상 130호 4,700여 두로 파악된다. 이 중 접종 지원대상은 27호 3,400여 두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가축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하여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며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비말, 공기 및 분뇨 등에 접촉하거나 가축과 접촉한 차량, 사람, 기구 등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구제역 잠복기를 2일에서 최대 14일로 보고 있다. 염소의 경우 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강 내 수포형성과 침흘림 같은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번 백신접종은 위탁받은 밀양시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다. 또한, 전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백신을 무료로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도축장 출하 관련 예방접종확인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9년도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을 수의사회를 통해 처음 지원하게 됐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축산농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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