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에 낙찰기회 확대…군 급식 안전성과 국외품목 하자 조치 기준 강화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9종을 개정하고 25일 입찰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2단계 경쟁, 종합심사 낙찰제 제외)하고,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 급식 안전성 강화 및 국외조달 품목의 하자 조치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높였다. △ 기술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B등급(3.5점)인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A등급(4.0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낙찰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그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수급자·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 일자리 창출 기업의 가점항목이 없는 적격심사기준(함정 3종·용역·장비정비용역)에도, 고용창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군 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최대 –3점까지 감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로써 원산지를 속여서 군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조달품목의 하자를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 국외조달에서 하자 구상(수리 등)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조치 기간을 넘어서는 하자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 -3점까지 감점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발생 비율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했다.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하자 구상 기간이 단축되어 군 운용장비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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