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울뉴스통신】 최인영 기자 =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오는 5월부터 진접읍 왕숙천 하천부지(부평리~내곡리) 내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경작금지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불법경작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행정대집행 공고는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 게재되며, 대집행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만일 공고기간 내 자진정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되며 대상 점유물은 행정대집행 집행일까지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남양주시청에 귀속과 동시에 폐기처분 된다.

한편,이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불법행위를 제거해서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이번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하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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