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3만명 미만·인구밀도 40명 미만 자치단체 참여

【단양=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6일 군청에서 소멸위험군(郡) 방지 위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실무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영을 위해 전국 총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의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 ‘특례군’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군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농촌지역과 소도시는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경쟁력이 악화되는 실정으로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측면에서도 소외된 지방이 없는 주민주권에 의한 자치분권체제로 전환을 위해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군은 특례군 도입대상 23개 군(郡)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등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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