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미만 어선.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 통해 육상에 처리해야"

【해경=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일(월)부터 6월 14일(금)까지 4주 동안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수협중앙회(이하 ‘수협’)와 공동 추진한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여과장치를 통하여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100톤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현황을 보아도 16년도 1,135건, 17년도 1,217건, 18년도에 1,412건으로 해마다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공동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해양수산부와 공단에서는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민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으며, 특히, 캠페인 기간 중에 공단에서는 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90km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줄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선저폐수 적법처리 포스터, 현수막을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부착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하는 한편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서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지 않고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어민 스스로가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임을 인식하고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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