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200명 자립준비금 300만원 개별 지원

▲ 예술인 자립 준비지원금 공모 포스터.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 강헌)이 경기도 청년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9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공모를 6월 3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의 지원규모는 총6억원으로 경기도 청년예술인 20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공고일 기준 1984년 5월 25일부터 2000년 5월 24일까지 출생자)까지의 청년 예술인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의 11개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영역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사업성을 갖춘 자립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등으로 구분되며, 활동계획에 따른 성과를 폭넓게 가늠하여 청년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6월 3일(월)부터 6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g-artist@gg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공모와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오는 5월 30일(목) 오후 2시에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릴 예정으로 공모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속적 창작활동 보장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 상담센터’를 오는 6월 3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부터 계약, 저작권,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5월 24일(금)부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의사항은 031-231-0866/0867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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