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자료 =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화장품판매점)으로 전년도 보다 100% 상승한 1억8천300만원/㎡(3.3㎡당 6억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서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2.35%(2018년도 상승률 6.84%)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어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88만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 1일 기준 조사)를 31일 결정 및 공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최고 및 최저지가 현황.(자료 = 서울시)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35% 상승했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만7천721필지 중 97.6%인 86만6천616필지가 상승, 1만3천125필지(1.5%)는 보합, 5천907필지(0.7%)는 하락했으며, 2천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천740원/㎡(3.3㎡당 2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자료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https://kras.go.kr)에서 부동산 가격민원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방법.(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자료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 현황.(자료 = 서울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 현황.(자료 =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지역현황.(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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