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이건우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31)가 5일 오전 10시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에서 9월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1.5g을 투약한 혐의와 2019년 4월에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황하나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전 약혼자인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박유천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했으며 추후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황하나는 5일 재판이 열리기 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며 변경 전 3회 변경 후 7회에 걸쳐 총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기소 혐의 일부를 인정한 황하나의 다음 재판은 19일 열린다.

한편 황하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은 14일 재판 일정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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