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터 페이코 앱에서 종이고지서 QR코드 촬영해 납부…납부기한 넘기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서울시는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전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천52억 원(181만대)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5천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공 = 서울시)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부터는 PAYCO 앱에서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STAX 또는 PAYCO 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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