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2회 이상 ‘엄격 적용’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낮아지고(0.1%→0.08%)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시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돼 있다.
류춘열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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