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물품 구입 등 학교장 비위 ‘중징계’ 처분
감사결과 A초 학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 일부 특정업체를 지정해 학교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감사 기간중에도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돼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운동부 식비 및 간식비 집행 부적정,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게‘중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B초 학교장은 교재・교구 구입 업체 선정 등의 독단적 결정, 점심 식사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으로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교육 전념 여건조성에 반하는 행위 등이 확인돼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동일·유사 갑질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 행위를 유발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대전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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