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행위, 불법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및 고물상 등 영업행위, 불법 죽목벌채 및 토지분할 행위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2019년도 1분기 행위허가 건 허가내용 위반여부,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버섯·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에 대한 용도변경, ▲시정완료 된 위반행위에 대한 재 발생 여부, ▲농경지에 폐기물 및 불량사토를 매립하거나 불법 절·성토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조사한다.

서구 관계자는 “가정동 일원 등 중점 단속지역과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단순 위법행위는 자진정비(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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