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활동…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개 금융협회 공동으로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시민감시단' 모집 인원은 300명 내외로 8월 12일 결과를 발표한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이다.

7 개 금융협회인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나 제재 등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블로그 등 각종 SNS와 전단, 현수막 등에서 허위·과장 금융상품 광고를 발견시, 각 협회에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감시단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해당 광고가 제재금 부과 대상이 되면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각 금융협회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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