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 36.2억원…전기 대비 5.8억원 증가

▲ (자료 = 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회수해 폐기한 손상화폐는 3.5억장(2조2천724억원)으로 2018년 하반기 3.1억장(2조2천399억원) 보다 0.4억장(325억원,13.2%) 증가했다.

은행권은 3.3억장(2조2천712억원)이 폐기되었으며 권종별로는 만원권 1.8억장(폐기은행권의 53.7%), 천원권 1.3억장(39.3%), 5천원권 0.2억장(5.4%), 5만원권 0.1억장(1.6%)의 순으로 많았다.

주화는 13.4백만개(12억원)가 폐기되었으며 화종별로는 10원화 6.0백만개(폐기주화의 44.9%), 100원화 4.7백만개(35.3%), 50원화 1.5백만개(11.4%), 500원화 1.1백만개(8.4%)의 순이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시 48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자료 = 한국은행)

올 상반기 중 국민들이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한 손상화폐는 36.2억원으로 전기(30.5억원) 대비 5.8억원(18.9%) 증가했다.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총 12.9억원(2천668건)으로 전기(12.7억원, 2천742건) 대비 0.2억원(1.9%) 증가했다. 5만원권 10.4억원(은행권 교환액의 80.1%), 만원권 2.3억원(17.9%), 천원권 0.2억원(1.2%), 5천원권 0.1억원(0.8%)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손상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에 의한 경우가 5.8억원(1천54건, 39.5%), 불에 탄 경우가 4.8억원(572건, 21.4%),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가 2.3억원(1천42건, 39.1%)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은행)

주요 손상화폐 교환액은 총 23.3억원으로 화종별로 구분해 보면 500원화 14.2억원(주화 교환액의 60.9%), 100원화 7.4억원(31.5%), 50원화 1.5억원(6.2%), 10원화 0.3억원(1.4%)이었다.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4.2억원이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12.9억원(액면금액의 91.3%)이었다.

교환을 의뢰한 금액 중 1.2억원(교환의뢰 금액의 8.7%)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일부 또는 전액을 교환받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면적과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2/5 이상 3/4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특히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할 때에는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한다. 금고, 지갑 등에 보관된 은행권이 불에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운반한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부천의 김모씨는 공장의 화재로 3천587장의 불에 탄 은행권을 교환요청했으나 한국은행 교환기준에 따라 교환받지 못한 일부를 빼고 2천467장(4쳔957만원)만 교환했다.(자료 = 한국은행)
서울에 사는 엄모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된 은행권 620만원을 교환했다.(자료 = 한국은행)
서울에 사는 장모씨는 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습기 등으로 인해 부패한 은행권 1억1천780만원을 교환했다.(자료 = 한국은행)
전라남도에 위치한 모 관광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지거나 바위 등에 탑모양으로 쌓아둔 동전을 수거해 709만원을 교환했다.(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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