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에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불쏘시개 될 만한 가연성물질 적치 금지해야"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1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필로티 건축물 1층 주차 공간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3건, 기계적 2건, 방화 2건, 미상 12건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 담배꽁초 11건, 용접·절단 4건, 가연물 근접방치 1건 등의 순이었다.

필로티 공간에는 전력량계,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등 각 세대(실)별로 공급되는 전기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두 번째로 많았다.

건물의 1층 필로티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나,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분리수거장, 차량 이외에도 전동기구 등의 보관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흡연 장소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필로티 건물 화재 사례는 지난 7월 7일 04시 32분경 영등포구의 한 호텔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투숙객 30명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객실에 투숙한 투숙객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지난 6월 26일 15시 59분경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2명이 5층 화장실에서 연기에 고립되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고, 건물 안에는 방과 후 학습을 막 마치고 하교 중이던 학생 70여명도 긴급 히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5일 15시20분경에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사상자(사망1, 부상3)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층 거주자였다. 화재원인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적치된 종이박스에 담뱃불이 떨어져 최초 착화·발화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3년간 필로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6년 5건, 2017년 15건, 2018년 14건,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016년 6명, 2017년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2018년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9년 6월 말까지 11명(사망1명, 부상10명)이 발생했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집안에서 흡연 후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개방된 1층 공간에 적치된 재활용 쓰레기에 떨어져 착화·발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히고, "집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집 밖으로 버리지 말고 집안에 재떨이를 비치해 확실하게 끄는 등의 뒤 처리 습관을 갖는 것이 화재피해를 예방 하는 길"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1층 필로티 공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구를 확보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은 상시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열과 연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로티에서 곧바로 실내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필로티에도 소화기를 비치 해 든다면 초기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강화를 위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필로티형주차장 부분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염이나 열기가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월 9일부터 주출입문을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은 방향으로 설치지도하고 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들어 1층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거주민들의 각별한 화재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주민은 신속히 주변에 알리고,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대피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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