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 가능

【충북ㆍ세종=서울뉴스통신】 이갑준 기자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의 거소 신고는 신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2016년 9월 30일부터『출입국관리법』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할 법률』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청주시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및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고하면 된다.

14일 이후 신고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 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서비스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외국인관련 민원사무의 읍면동 이용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가 증진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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