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고 가능
2016년 9월 30일부터『출입국관리법』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할 법률』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청주시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및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고하면 된다.
14일 이후 신고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 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서비스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외국인관련 민원사무의 읍면동 이용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민원편의가 증진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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