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정소홀, 불법전대 등 지적, 사무관 등 공무원 주의(3명) 처분
충주라이트월드 조성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 등 3명(담당자, 팀장, 과장)도‘신분상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충주시민 417명의 의한 공익감사 청구에 의해 지난해 7월19일 접수돼, 그간 현장확인과 실지감사(5월2일~5월16일)를 거쳐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충주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사용료 부과 관련,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징구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사용허가전 공사기간 사용료 미부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미촉구, 변상금 미부과 등이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세계무술공원)이 제3자에게 전대된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공익 감사청구된 사항 중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수의계약 등은 목적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겠다”고 밝혔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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