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포함한 갑질, 청탁금지법 교육

【수원=서울뉴스통신】 김인종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에서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두달동안 집중적으로 재단 내 구성원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청렴의식 공유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렴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부에 신설된 지역문화교육본부를 시작으로 전곡선사박물관, 경기창작센터 등 격오지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문화재돌봄사업단 등 재단 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부당업무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등을 소개한다.

청렴경영실을 중심으로 경기문화재단은 각 기관에 “청렴지킴이”를 지정하고 현장과의 청렴의식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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