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트 조성 "부당 공무원은 즉각 자체징계·공개사과 촉구"

▲ 감사원은 지난 23일 충주시가 민간 조성한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와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감사원 감사결과 캡처>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충주시 '417명의 시민'이 부당한 '충주시 행정'을 바로 잡았다.

감사원 지난 23일 조길형 충주시장의 역점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온 충주세계무술공원내 '라이트월드(조명위락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충주시는 '기관주의' 처분을, 관련 부서 5급 사무관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은 '주의조치'시켰다.

시는 결국 무리한 민간사업 유치로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충주시민들의 공익감사청구에 불명예와 함께 고개를 숙이게 됐다.

충주시도 지난 23일 예외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나겠다”고 민심에 호소했다.

충주시가 유치한 민간사업 '라이트월드'.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며 현재도 시에 사용료가 2억40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해 7월19일, 충주에서는 첫 사례인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충주시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주된 감사내용은 라이트월드의 '충주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 전 무단사용' 등 허가과정과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체결한 약정서'의 적정성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사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사용료 미납자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적정

충주시는 2018년 4월6일, 라이트월드를 조성하기 위해 A유한회사로부터 충주세계무술공원(토지 건물)등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고, 단 '1주일'만인 같은 해 4월13일부터 부지를 사용토록 했다.

또 같은 해 12월18일부터는 무술공원 사용면적을 종전 14만㎡에서 10만3360㎡로 변경허가(허가기간 2019년 1월1일~2023년4월12일)신청을 받고 2018년 12월20일 이를 허가했다.

시는 A유한회사가 무술공원 사용을 허가하면서 2018년도 사용료 3억2761만원을 4회에 걸쳐 분납토록 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 사용게시일 이전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시는 내부회의를 통해 사업허가일(2018년4월13일) 이후인 2018년 5월11일까지 1차분을 납부토록 고지했고, 실제 1차분은 같은해 10월25일, 지난해 전체 사용료는 지난 5월10일에야 완납됐다.

▲ 사용허가 면적 산정 부적정

또 감사원은 충주시가 사용허가를 내며, 세계무술공원에 면적 산정을 부적정하게 한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공유재산법'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는 행정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해야 하나, 충주시가 사용허가면적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라이트월트 민간업체는 사용면적을 14만㎡로 해 사용신청을 했고, 실제 충주시는 측량없이 자체 업무보조 공간시스템에서 대략 확인 뒤, 2018년 4월10일 사용허가하며, 당초 연간 사용료 2억427만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실제 측량결과, 사용허가면적이 15만2324㎡로 드러났고, 이후 이 면적에 대한 무담점유 변상금 4449만원을 A유한회사에 부과 통지한 상태이다.

▲사용허가건 사용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

특히 충주시는 이 회사의 사용허가전 세계무술공원 사용료는 아예 부과조차도 하지 않았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무단점용의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2017년 2월2일, 민간업체와 약정서를 체결하며, 사용료 산정시점을 사업개장일로 정했다.

사용허가 시점인 2018년 4월13일 이전인 2월20일부터 공원내 토지를, 또 3월1일부터는 대공연장을, 2월2일부터는 건축물을 구조물설치를 위해 세계무술공원을 무단점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4월8일에서야 무단점용 변상금 7972만원을 A유한회사에 부과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5월10일, 감사원 감사기간까지도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는 이 업체의 무단점용에 따라 사용면적이 축소됨으로, 변경허가전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조형물에 대해 원상회복과 시설물철거를 명하거나, 조치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월1일부터 사용면적 허가가 축소되며, 이미 설치됐던 조형물 9점과 가설건축물 1개동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충주시가 민간사업으로 라이트월드를 추진하며 관련 법령을 위배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길형 충주시장에게는 행정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과 변상금 부과,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감사청구 일부 시민들은 "1년여간의 감사원 감사가 충주시의 부당행위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치외에도 충주시의 해당 공무원 자체징계와 책임있는 공개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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