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 처벌 어려울 듯"
경찰은 지난 18일 이 남성이 원주와 충주의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모습이 경찰에 신고돼 조사한 결과, 속옷이 아닌 핫팬츠 차림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40대 이 남성을 조사했으며, 경범죄(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을 조사중이다.
이 남성은 당시 살색 스타킹을 신고, 가죽 재질의 짧은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했으며,'초미니 핫팬츠'와 비슷한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충주시의 한 커피숍에서도 같은 복장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snakorea.r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