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지역합동정보조사서 월선배경 등 정밀조사" …'엔진 사용해 월선'·'마스트에 흰색수건' 등 의문점

▲ 27일 밤 북측에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목선(왼쪽)이 28일 우리측이 예인되고 있다. (사진 제공= 합동참모본부)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7일 밤 11시 21분쯤 길이 10미터의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와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해 예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탑승 인원 3명은 28일 오전 2시 17분쯤, 소형 목선은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 선원들을 상대로 관계 기관 합동 정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최초 포착된 이 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탑승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군은 이 선박이 심야에 NLL을 넘었다는 점 등 대공 용의점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부터 7월 14일까지 동해에서 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돼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80여척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 40여척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선박 예인조치 배경과 관련, "북한 소형목선에는 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고유 일련번호로 된 선명이 표기돼 있었다"며 "인원 3명 중 1명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목선이 위치한 곳에서는 연안 불빛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항로 착오'라고 이야기한 점, 자체 엔진을 사용해 월선한 점 등에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특전사 요원이 최초 발견했을 때 이 선박의 마스트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7일 밤 북측에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목선(왼쪽)이 28일 우리측이 예인되고 있다. (사진 제공= 합동참모본부)
27일 밤 북측에서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28일 우리 측에 예인된 북한 목선의 내부 모습.(사진 제공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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