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이후 시술회차부터 연령제한 폐지

【제천=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확대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부부에게 기존 만4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기존 10회에 7회를 더 추가해 총 17회의 체외수정ㆍ인공수정 시술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시술비용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면 기존 회차는 최대 50만원, 확대된 체외수정 5회, 인공수정 2회는 최대 40만원,

만45세 이상이면 모든 회차 최대 40만원까지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 난임 시술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지참하여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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