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형 시장 '친정체제'..."선거인단 일반 체육인 등 참여 확대해야"

▲ 충주시체육회 로그와 충주시종합운동장 전경
【충주=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현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는 가운데, 충주시 일부에서 충주시체육회장 선거의 '관권 움직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충주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는 상황에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부 체육계에서는 이미 충주시체육회 일부 종목단체장이 현 조길형 시장 중심의 '친정체제'로 꾸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의 경우 체육회 산하 동호인 수가 2만여명을 육박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물론 누구든,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법률개정 추진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중심의 지방체육을 육성하자는 취지이고, 진정 체육인(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주도의 회장선출로 실질적인 체육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대한체육회의 구체적 선거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거인단을 기존 종목단체장(충주시 46개종목)과 읍면동체육회장(25개 읍면) 등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체육인과 종목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 학교·전문체육인 등 다양한 선거인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단독 체육회장 취임은 선진스포츠 행정시스템이란 차원에서 '관'의 체감복지 체육행정을 이끌어 내는 긍적적 견해도 낳고 있다.

체육계는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사라지면, 일부 종목단체의 예산지원 등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체육회장 후보가 자치단체장의 당적과 찬반 성향 대립시, 당선이후 체육단체 예산지원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현 충주시체육회 예산의 경우는 연 21억3400만원으로 이중 충주시 예산지원이 64.3%인 13억7200만원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은 28.3%(6억400만원), 자비 6.3%(1억3400만원) 도비는 1%(22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충주시를 포함 전국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 시도와 시군구체육회장 선출이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충주시체육회는 1956년 창립돼 1994년 대한체육회 산하 비영리단체로 등록됐고,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충주시체육회와 충주시생활체육회가 통합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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