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상(像)에 대해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적시된 의원의 의무와 직무 캪처. 사진/김대운 대기자
【성남=서울뉴스통신/김대운 대기자】 엘리네크는 ‘法은 道德의 最小限이다’라고 밝혔다.

법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 상호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 무질서와 함께 동물세계와 같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사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법은 상호 지켜야 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어 서로 지키면서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않는 경계가 늘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이유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와반면 도덕은 강제성을 띠는 필수사안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기준이다.

여기에는 천부적인 그러나 누구나 강제할 수 없는 양심과 도덕이 결합된 스스로의 윤리규범이 존재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 비난인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즉, 이해당사자인 상대방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호사유피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은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적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이 없는 명예로운 사람에게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행동이 법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공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반인들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 책임성을 요구받기도 한다.

이는 공무담임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위임받은 행위를 행사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법과 도덕의 우선순위를 택한다면 당연히 도덕이 우선이다.

도덕이 먼저 있었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뒤에 나온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또 법은 약속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도덕은 개인의 정신적 순결성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속성이다.

이와함께 법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것이며 언제나 법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의 실현이 선행조건이어야 하기에 구체적인 규범이 적시돼야 한다,

특히 성문법 체제에서는 당사자가 위법성·책임성·가벌성의 3대 조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이는 각각조각사유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할 수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규범이란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 한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목적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다.

반면 도덕적인 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순결성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간혹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를 정죄하려는가? 라는 반문을 듣는 경우와 함께 “잘못 있으면 처벌 받으면 되니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법과 도덕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법을 앞세운 도덕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의회 등의 다중이 모여 있는 조직에는 법 이전에 스스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만들어 이를 지키고자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회적 비난인 법적 구속력에 앞서 도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각각 윤리강령, 윤리규범 등의 문구를 넣어 이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성남시의원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성남시 등과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성남 정가에 화두를 장식했다.

이에대해 성남시의회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애써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직계혈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형제, 자매의 경우는 배제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법성 조각사유를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형제, 자매 포함)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행동강령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이같은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의원행동강령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적 도덕불감증 증세의 반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성남시의회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자충수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2018년7월11일(수)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성남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윤리특위 위원들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임기동안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원들의 덕담과 바램이 있었다.

의원들의 의원강령 위반 등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목적으로 회부되는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특위가 열리는 특성상 윤리특위에 회부된다는 것 자체가 선출직으로서는 불명예스럽고 이를 정죄해야 하는 같은 의원으로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연유로 자신들의 동료들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수 밖에 없는 한 층 강화된 행동강령을 개정하려는 소위 고양이 방울을 목에 달아 멜 의원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반문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을 뿐이다.

선출직 공무담임자는 물론 의원들도 행위에 있어 사회적 비난인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냐는 근시안적인 소아병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자신을 지역주민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며 그 자리에 있도록 표를 통해 선출해 준 유권자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 내가 있기에 오히려 NO! Thank you를 해야 할 위치는 고사하고 미필적 고의 의사를 숨긴 채 은연중에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부문이다.

부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과전이하(瓜田李下)의 숨은 뜻을 잠시 망각하지는 않았는지도 되돌아 볼 일이다.

뺏지 권위(?)에 의한 타성에 젖은 잘못된 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자신의 이름값을 찾기 위해 뺏지를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人死留名)

선출직은 법적 비난보다 때로는 도덕적 비난이 더 크게 작용되어 타의에 의해 흔히 말하는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비난과 함께 팽(烹)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온 터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고동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 상(像)을 기대하는 것이 기우(杞憂) 아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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