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NF에어 수상 이·착륙 첫 관광비행…1인당 15만원선

▲ (주)NF에어는 수상 이·착륙 관광비행 첫 항공사가 됐다. 1인당 15만원 선의 가격이 결정예정이다.
【제천=서울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 서울지방항공청은 충북 제천시 청풍호 기반의 수상비행회사인 (주)NF에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를 7일 교부받아 8일부터 관광비행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수상항공기를 활용한 관광비행 목적의 소형운송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주)NF에어는 육지가 아닌 물에서 이·착륙해 관광비행을 하는 첫 항공사가 됐다.

(주)NF에어는 우선 4인승 '세스나 T-206H'를 운영하고, 올 연말까지 10인승 '세스나 C-208B EX 그랜드카라반'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여행용 비행코스는 3개 코스로, 비행시간은 각각 30분이며 비행거리는 50㎞ 안팎이다.

청풍호를 찾는 일반인들의 경우 8일부터 청풍호~월악산~소백산~치악산 일대의 비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상비행기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 2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 (주)NF에어는 이용료를 1인당 약 15만원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비행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하루 최소 10회 이상 운항할 것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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