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NF에어 수상 이·착륙 첫 관광비행…1인당 15만원선
국내에서 수상항공기를 활용한 관광비행 목적의 소형운송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주)NF에어는 육지가 아닌 물에서 이·착륙해 관광비행을 하는 첫 항공사가 됐다.
(주)NF에어는 우선 4인승 '세스나 T-206H'를 운영하고, 올 연말까지 10인승 '세스나 C-208B EX 그랜드카라반' 1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여행용 비행코스는 3개 코스로, 비행시간은 각각 30분이며 비행거리는 50㎞ 안팎이다.
청풍호를 찾는 일반인들의 경우 8일부터 청풍호~월악산~소백산~치악산 일대의 비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상비행기에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 2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 (주)NF에어는 이용료를 1인당 약 15만원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비행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하루 최소 10회 이상 운항할 것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은 내다봤다.
충북세종 취재본부 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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