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 때 장애인탁구협회 식사비 과다 지출 의혹

【인천=서울뉴스통신】 이창호 기자 = 지난해 익산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인원 대비 식사와 간식비를 각 협회사무실로 지급했다.

협회에서는 참가선수들의 식사와 간식비를 협회 임원이 직접 식당에 대납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장애인 탁구협회 A전무이사는 도에서 교부금을 지원받아 선수들의 식대와 간식비를 형평성 있게 사용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사용한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정보공개 자료에 첨부된 영수증과 제보자B씨에 의하면 “파주시, 안산시, 부천시 등에서 식대결재 하지만 A씨가 거주하는 부천시에서 유독 의혹카드가 발생된다”고 했다

제보자B씨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정식인 지난해10월19일부천 모 식당에서 34명이 음식을 먹었지만 이날 결재대금의 영수증에는 2백만 원과 34초 뒤 2백2십8만구천 원 두 번의 결재로 약4백3십만 원 카드결재 된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천 모 식당 주인 C씨는 “그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A씨가 먼저 2백만 원을 결재 하고 불과 수 십초 뒤 또 한 번의 카드결제를 요구했다” 며 또“정확한 인원은 몰라도 등심과 수육을 많이 먹었다” 이어 “장애인 탁구협회의 선수, 임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외상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19일 결재된 금액을 모두 그날 먹은 식대로 알고있다”라고 했다.

반면 A씨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권의 미지급대금이 5십만 원이 있었고 지난해 출정식에는 34명이 아니라 대표선수가59명 임원, 보호자 등 약100여명이 되며 그날 음식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B씨는 “출정식 날 직접 인원을 파악 34명의 선수와 보호자는 몇 명 안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당주인 C씨는 “5~6천 원 장시하는 식당에서 5십만 원 외상은 있을 수 없다”주장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D과장은 “지원금의 세부사항은 1인당 만 원이 기준이며, 이 금액은 선수 지도자에 제한되어있다”고 말하고 “보호자까지는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되어 “A씨에게 행사당일 지급된 카드금액의 상세내역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D과장은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내 시·군장애인체육에서 벌어지는 비리와 부조리 등을 근절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을 지난 1일 임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사무처 및 도내 체육단체 회계·행정 등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비위사실 조사 및 감사 ▲시·군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감사 ▲체육단체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의 공정·협동·도전 등 핵심가치 확산과 장애인체육의 전사적 비리근절 캠페인과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기관으로 신뢰성 제고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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